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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에는 어떤 법률 제도가 유교 사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습니까?

한서춘추' 의 옥형,' 위율' 에 규정된' 팔의제' 제도,' 진율',' 북제율' 이 확립한' 준오역제' 제도. 한대의' 춘추' 는 법유가사상이 사법분야에서 반응하는 것이다. 그 특징은' 춘추' 등 유교 고전이 주창한 정신원칙에 근거하여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지 한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춘추" 는 "마음으로 사람을 설득한다" 는 원칙을 실행한다. 범죄자의 주관적인 동기가 유교' 충효' 정신에 부합한다면, 그 행위가 사회적 해를 구성한다 해도 형사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반면 범죄자의 주관적 동기는 유가가 제창하는 정신에 심각하게 위배되며, 심각한 해악을 초래하지 않더라도 그 죄가 중징계에서 비롯된다고 판단해야 한다. 위명제는' 위율' 을 제정할 때' 여덟 가지 의견' 을 기초로' 여덟 가지 의견' 제도를 정식으로 규정했다. "8 가지 의견" 제도는 봉건 특권 인물의 범죄를 경감하거나 처벌하는 법률 규정이다. 친척 논의 포함 (황제의 친척). 과거 (황제가 늙었다), 성인 (전통적 미덕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 능력 (대재), 공적 (대공), 귀족 (귀족 관료), 근정 (부지런히 조정에 봉사하는 사람), 손님 (전 황족) 을 토론하다. 준오역죄 제도는 진법과 북제법에서 이미 확립되었다. 의류 제도는 중국 봉건 사회가 상복을 상징하는 제도로 친족의 범위와 등급을 구분하는 데 쓰인다. 의류 제도와 친족 관계에 따라 사기 최자 대공덕 소공덕 먹거리 5 등급으로 나뉜다. 복무제는 상속, 부양 등 권리와 의무뿐 아니라 친족 범죄 시 처벌도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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