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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유언은 공증처 공증을 거치지 않았다.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노인이 유언장을 만들 때 공증처 공증을 거치지 않은 것도 이런 유언장도 법적 이득이 있다. 노인이 유언장을 세울 때는 반드시 노인이 유언장에 서명하고 손자국을 찍도록 해야 법적 효력이 있다. 생활 속에서 일부 노인들은 법적 지식이 약하기 때문에 유언장을 만들 때 종종 증인들을 찾아 노인의 유언이 유효하다는 것을 증명하며, 그러한 증인들은 발언권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농촌 노인들은 자식을 위해 유언장을 세우고 두 아들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노인이 어떻게 분배되든 자녀에게는 노인의 마음이 편심함을 느낄 수 있다. 특히 많은 노인들이 막내아들을 각별히 귀여워할 것이다. 따라서 장남의 재산 분배에는 종종 약간의 불균형이 나타난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두 아들 사이의 다툼을 줄이기 위해 자신의 모든 재산을 미리 합리적으로 분배한다.

농촌에 사는 노인들은 대부분 유언장을 만들 때 공증처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자신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다. 그래서 동촌 사람을 직접 찾아가 증거하거나 유언장을 쓸 때 유언장에 직접 서명하고 자신의 붉은 손자국을 찍는다. 이렇게 하면 노인이 죽은 후에도 자녀는 노인의 유언에 따라 재산을 분배할 수밖에 없다. 노인이 어떻게 안배하든 젊은이는 그대로 하고 노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이 현대 사회에서는 노인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젊은이들이 유언장을 미리 세우는 것을 고려하기 시작하므로 미리 대비할 수 있다. 사고와 내일 어느 것이 먼저 오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일부 노인들은 유언장을 세울 때 종종 자신의 재산과 얼마 남지 않은 노후돈만 교대한다. 하지만 현대의 일부 젊은이들에게 유언장은 대개 자신의 재산만 분배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개 부모나 가장 친한 친구에게 돈을 물려주고 싶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