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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소송 사건에 대한 검찰 감독 절차를 처리하는 방법

행정소송의 검사감독: 행정분쟁 쌍방의 법적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행정상대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거나 두려워할 수 없는 경우, 행정상대인은 어쩔 수 없이 항소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의 소송 요청을 바꾸게 되며, 행정기관의 행정위법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검찰은 행정소송권 행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행정 상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전면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법적 근거

행정소송법 제 93 조

최고인민검찰원은 각급 인민법원에 대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 하급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로 본법 제 91 조에 규정된 상황이 있거나 조정서가 국가와 사회 공익을 해치는 것을 발견하면 항의를 제기해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은 동급인민법원의 판결과 판결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고, 본법 제 91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있거나 조정서가 국익이나 사회공익에 해를 끼친 것을 발견한 경우, 동급인민법원에 검찰 건의를 제기하고 상급인민검찰원에 신고할 수 있다. 상급인민검찰원에게 동급 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각급 인민검찰원은 재판 감독 절차 이외의 재판 절차에서 판사의 위법 행위에 대해 동급 인민법원에 검찰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