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보전은 오프사이트에서 보전할 수 있습니까?
법률 분석: 소송 전 재산보전인 경우 신청자는 재산보전지, 피청구인 거주지 또는 본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소송 전 재산보전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보존 조치를 신청하고 법원의 요구에 따라 적절한 담보를 제공하고 보존 신청비를 납부한 후, 법원이 재산 소재지로 접수해 보존 조치를 취해야 한다. 소송에서 재산보전을 신청한 경우, 직접 접수법원에 재산보전신청을 제출하고, 보전신청비를 납부하고, 법원의 요구에 따라 상응하는 보증을 제공한 후, 접수법원에서 재산소재지로 가서 보전조치를 처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00 조 인민법원은 한 당사자의 행위나 다른 원인으로 집행난이나 기타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상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산을 보전하거나, 어떤 행위를 명령하거나, 어떤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은 필요할 때도 보존 조치를 취할 것을 판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보존 조치를 취할 때 신청자에게 보증을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신청인은 담보를 제공할 수 없고, 기각 신청을 판결했다.
인민법원이 신청을 접수한 후, 상황이 긴급하여, 반드시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호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
제 101 조는 상황이 긴급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이 즉시 보전을 신청하지 않아 합법적인 권익에 만회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 보존재산의 소재지,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보존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반드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보증이 제공되지 않으면 신청 기각을 판정한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반드시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호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
제 103 조 재산 보전은 압류, 압류, 동결 또는 법률에 규정된 기타 방법을 채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