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률 행위 유형과 의미 표현 유형의 분류에 상대인이 있는지 여부.
주체의 정도에 따라 민사법행위는 일방적, 쌍방, 다방면의 민사법행위로 나눌 수 있다. 일방적이란 일방적인 표현만 하면 성립될 수 있는 민사 법률 행위를 말한다. 공유는 일방적인 약속 중의 유증으로, 유증의 발효시간은 유증자가 사망할 때이다. 쌍방 당사자의 민사법률행위는 민사법률행위의 성립을 가리키며 쌍방 당사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흔히 계약 행위이다. 다방면민사법행위는 한 민사법행위의 성립에 세 명 이상이 뜻을 일치시켜야 하는 것을 의미하며, 보통 금융리스 계약이다.
상대인에 대한 실시 여부에 따라 상대인 표현과 무상대인 표현으로 나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대인의 뜻은 표의인이 상대인의 뜻을 표현해야 한다는 뜻이다. 계약 체결의 제안과 약속, 채무 면제, 계약 해지, 대리 승인 등 보통 상대인이 있다는 뜻이다. 상대와의 의미 표현은 특정 사람과의 의미 표현과 비특정 사람과의 의미 표현으로 나눌 수 있다. 특정 사람에게 의사를 표명하고, 의미의 대상이 구체적이며, 예를 들면 제안과 약속이다. 특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표명하는 대상은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예를 들면 현상금 광고와 같은 것이다.
상대인의 뜻은 없다. 상대인의 뜻이 필요 없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유언 행위, 동산 소유권 포기 행위 등이다. 쌍방의 행동을 구성하는 뜻은 반드시 상대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일방적인 행위의 뜻은 반드시 상대인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인정, 철회, 상계, 면제 등이 있다.
상대인의 의사를 구분하는 의미와 상대인의 뜻을 구분하는 의미는 상대인 도착만이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이고, 상대인의 뜻은 일반적으로 완성시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다. 예를 들면 동산 소유권을 포기하는 행위와 같은 행위도 있고, 일부 유언장 표시 후 유언자가 사망할 때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도 있다. 유언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