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는 것은 아무도 법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누구나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다. 이는 법이 사람만큼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법은 다수의 전체 의지의 구현이다. (존 F. 케네디, 법명언) 그는 개인의 행동을 규범하는데, 일단 개인이 법 위에 군림할 수 있게 되면 개인과 맞먹는다. 의지는 전체 의지에 대항할 수 있고, 법률의 규범 작용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법은 폐지이고 법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법은 살인이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다면 누구나 형사책임을 지지 않고 살인을 할 수 있고, 이를 위해 법적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서로 죽일 수 있다. 이성이 없다면 사회는 원시 상태에 빠질 것이다.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법률의 구속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법률의 구속을 받으며, 누구도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누릴 수 없다. 우리는 또한 살인이 범죄라고 말할 수 있다. 법 앞에서는 사람마다 평등하다. 첫째, 살인은 형사 제재를 받을 것이다. 둘째, 살인한 사람은 형사제재의 부담을 면제할 수 없다. 그가 아무리 강하고 돈이 많더라도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 모든 사람이 법보다 우월하다. 법이 잠시 간과되고, 법이 허황되고, 누구나 법을 위반할 수 있다. 이는 불평등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혼란, 독재 등을 가져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