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전용 송장 주홍 글씨 취소 정책 및 규정
(1) 전용 송장 공제연합과 송장은 인증할 수 없으며 구매자가' 주홍 글씨 VAT 전용 송장 신청서' (이하' 신청서') 를 작성하고, 신청서에 구체적인 원인과 해당 파란색 글자별 송장 정보를 기입하며, 주관 세무서가 심사한 후' 주홍글씨 VAT 전용 송장 통지서 발행' (이하 약칭) 을 발행한다 구매자는 매입세를 이체하지 않습니다. -응?
(2) 구매자가 구매한 상품은 부가가치세 공제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획득한 전용 송장은 인증되지 않고 구매자가 신청서를 작성하며 신청서에 구체적인 원인과 해당 전용 송장에 대한 정보를 파란색으로 기입하고 관할 세무서가 심사한 후 통지서를 발행합니다. 구매자는 매입세를 이체하지 않습니다. -응?
(3) 구매자가 송장 발행 오류로 전용 송장 발행을 거부한 경우 판매자는 전용 송장 인증 기간 동안 주관 세무서에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서에 구체적인 원인과 해당 전용 송장에 대한 정보를 파란색으로 기입해야 합니다. 동시에 구매자는 거부 사유, 잘못된 특정 품목 및 정확한 내용을 설명하는 서면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가 확인 후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판매자는 빨간색 전용 송장과 통지를 발행해야 한다.
(4) 송장 오류 등으로 인해 전용 송장이 구매자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 판매자는 잘못된 전용 송장을 발행한 다음 달 이내에 주관 세무서에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서에 구체적인 원인과 해당 전용 송장에 대한 정보를 파란색으로 기입해야 합니다. 동시에 판매자는 오류의 구체적인 원인, 구체적인 항목 및 수정 내용을 설명하는 서면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주관 세무서가 심사 확인을 한 후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판매자는 빨간색 전용 송장과 통지를 발행해야 한다. -응?
(5) 판매 반품 또는 판매 할인이 발생하는 경우, "통지"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 외에 판매자는 빨간색 전용 송장을 발행한 후 이 업무에 해당하는 회계 증명서 사본을 주관 세무서에 제출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응?
자세한 내용은 "부가가치세 전용 송장 사용 규정 개정에 관한 보충 통지" (국세발 [2007] 18 호) 를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