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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국회가 건국 30 년 만에 첫 형법을 반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중국 형법의 발전은 신중국과 동기화되었다. 해방구에는 형법이 있지만 당시의 형법은 여전히 분산되고 지역적이며 전쟁 환경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형법은 체계적이지 않았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있어야 형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신중국이 설립된 이래 형법입법의 발전은 세 단계로 나뉜다. 하나는 1949 년 6 월부터 1979 년 6 월까지 둘째, 7 월 1979 ~ 3 월1997; 셋째, 1997 은 3 월부터 현재까지입니다. 형법 입법의 이 세 단계는 각각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1949 부터 10 부터 1979 까지 신중국 형법 입법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이 기간 동안 중국은 형법전이 없었고, 단지 몇 편의 단독형법만 있었다. 이런 별도의 형법을 반포하는 것은 사회 개혁 운동에 협조하기 위해서이다. 예를 들어195/KLOC-0 중화인민공화국의 부패 처벌 조례 (1952) 는' 삼반',' 오반' 운동과 일맥상통한다. 1952' 국가통화범죄 잠행조례' 는 당시 국가경제의 회복에 맞춰 반포된 것이다.

둘째, 형사 사건을 심리할 때, 유죄 판결과 양형은 주로 법이 아니라 정책에 달려 있었다. 당시 법이 아직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셋째, 형법전이 구상하고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주요 과정은 1950 과 1954 년 중앙인민정부 법률위원회가'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개요' 와'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지침 초안' 을 제출하여 형법 초안 작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문건은 엄격한 의미의 입법이 아니다. 입법 의제에 들어가지 않았고, 더 개방적이고 광범위하게 의견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54 년 헌법이 공포된 후에야 형법전이 실제로 일정에 올랐다. 6 월 1954 부터 6 월 10+0963 까지 정치운동으로 인해 간헐적인 입법업무만 있었다. 4 인방' 을 분쇄한 제 3 부 헌법이 공포된 후 팀은 1978 부터 형법전을 제정하기 시작했고, 신중국 제 1 부 형법전은 7 월 1979 일 5 회 전국인민대 2 차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헌법의 첫 걸음이 출범한 지 30 년이 지났는데, 이것이 길이 우여곡절된 원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