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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신환경보호법 제 5 조는 환경보호에 어떤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까?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제 5 조는 "환경보호가 보호 우선, 예방 위주, 종합통치, 대중참여, 손해책임 원칙을 고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환경보호는 보호 우선, 예방 위주, 종합지배구조, 대중참여, 손해책임 원칙을 고수한다. 우리나라 환경입법사에서 환경기본법이 환경법의 기본 원칙을 직접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중대한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20 14 년 4 월 24 일, 12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8 차 회의에서 환경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20 15+ 1 년 10 월 24 일 새 법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이 중국 환경 분야의' 기본법' 은 25 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됐다.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환경보호의 기본 원칙: 예방 위주, 오염관리, 자원절약, 공공참여, 책임추궁 등 원칙을 포함해 환경보호가 전 국민의 책임이며 인민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환경보호의 출발점이자 귀착점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2. 환경오염통제: 공기, 물, 토양 등 환경요소의 보호기준을 규정하고, 오물허가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모니터링, 정보공개제도를 명확히 하고 환경오염방지강화를 요구한다.

3. 생태 환경 보호: 생태 환경 보호의 원칙과 조치를 규정하고 삼림 초원 습지 등 천연자원의 보호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하고 생태계 유지 및 복원을 요구한다.

4. 환경관리와 감독: 환경관리와 감독을 규정한 기관과 책임은 환경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과 징계를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5. 공공 참여와 정보 공개: 공공 참여와 정보 공개의 원칙과 제도를 규정하고 환경보호를 강화하는 공공 참여와 사회 감독을 요구한다.

6. 환경책임과 배상: 환경책임과 배상의 원칙과 제도를 규정하고 환경책임과 환경손해배상 강화에 대한 추궁을 요구한다.

요약하자면,'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은 우리나라 환경보호 분야의 기본법으로 생태 환경 안전과 인민 건강을 보장하는 중요한 보증이다. 최근 몇 년 동안 환경보호의식이 강화되고 환경보호법이 지속적으로 보완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환경보호 사업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제 5 조.

환경보호는 보호 우선, 예방 위주, 종합지배구조, 대중참여, 손해책임 원칙을 고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