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가격 사기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가격 위법 행위 행정처벌 규정" 제 5 조: "경영자는' 가격법' 제 14 조 규정을 위반한다. 가격 인상 정보, 바가지 가격, 또는 허위,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가격 수단을 이용하여 소비자나 다른 경영자를 속여 거래하도록 유도하고,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면, 위법소득의 5 배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위법소득이 없으면 경고를 하면 2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면 휴업을 명령하거나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영업허가증을 해지하도록 명령한다. "
"가격 위법행위 행정처벌 규정 개정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 은 이미 20 10 년 10 월 29 일 국무원 제 134 차 상무회의를 통과시켜 발표일로부터 시행됐다
개정된' 가격 위법행위 행정처벌 규정' 은 제 5 조로' 경영자가 가격법 제 14 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서로 짜고, 시장가격을 조작하여 상품가격이 크게 오르게 하고,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의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없고, 654.38+ 만원 (인민폐, 하동) 이상 654.38+0 만원 이하의 과태료, 줄거리가 심각하며, 654.38+0 만원 이상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휴업을 명령하거나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영업허가증을 해지하도록 명령한다.
판매는 상품이나 주식을 저가로 대량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외국에 잉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국내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잉여 상품을 판매한다.
덤핑: 한 국가 제조업체 또는 수출업자가 국내 시장 가격보다 낮거나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른 국가 시장에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덤핑에 대한 조사와 확정은 대외무역경제협력부가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