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제품질량법 제 50 조 경영자에 대한 처벌에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50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제품질량법' 과 기타 관련 법률, 법규가 처벌기관과 처벌방식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법률, 법규는 규정되지 않고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줄거리에 따라 위법소득을 경고하고 몰수하며, 위법소득 1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법소득이 없으면 1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휴업을 명령하고 영업허가증을 취소하도록 명령하다. (1) 생산, 판매하는 상품은 인신보호, 재산안전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 (b) 도핑, 혼입, 허위 사실, 차차 충전, 또는 불합격 상품으로 합격상품을 가장한다. (3) 생산국이 명시적으로 탈락한 상품이나 유통기한이 지났고 변질된 상품을 판매한다. (4) 상품의 산지를 위조하거나, 다른 공장의 이름, 공장 부지를 위조하거나, 인증 표시, 명우 로고 등의 품질 표시를 위조하거나 사용한다. (5) 판매된 상품은 검사 검역 없이 검역하거나 검사 검역 결과를 위조해야 한다. (6) 상품이나 업무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허위 선전을 한다. (7) 의도적으로 소비자들이 제기한 수리, 재작, 교체, 반품, 상품 수량 보충, 상품 대금 환불 및 업무비 환불 또는 손해 배상 요구를 의도적으로 연기하거나 무리하게 거부한다. (8) 소비자의 인격 존엄이나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9) 법률 및 규정에 규정된 소비자 권익에 손해를 입히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