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풍현의 전동차에는 어디에 면허가 있습니까?
전동차 번호판은 현지 차관소 또는 교통경찰 대대에 가서 처리할 수 있다. 지역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허가된 요금도 다르다. 보통 100 원 정도 됩니다. 현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전동차 사고율이 매우 높아서, 이 전동차들은 여기저기 마구 멈추어 교통을 방해했다.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전기 자동차의 상판이 추진되어 전면적으로 상패되었다. 이렇게 하면 사회의 교통안전을 더욱 유지할 수 있고, 교통행위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책임을 추궁하고 전기차의 혼란을 더 잘 다스릴 수 있다.
등록을 신청한 전기자전거 소유자는 본인의 유효 신분증 원본과 사본, 구매차 송장이나 영수증 원본과 사본, 차량 공장 합격 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차 구매영수증이나 영수증이 분실된 경우, 차주는 원구매업자에게 재발급을 요구해야 한다. 차주도 다른 사람에게 전기자동차 등록카드를 의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도로 교통 관리 조례 제 17 조
차량은 반드시 차량 관리기관의 검사에 합격해야 하며, 번호표와 운전면허증을 수령한 후에야 운전할 수 있다.
번호표는 반드시 지정된 위치에 설치하고 또렷하게 유지해야 한다. 번호판과 운전면허증은 차용, 변경, 위조해서는 안 된다.
도로 교통 안전법 제 90 조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 교통안전법, 법규, 도로 교통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경고나 20 원 이상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