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초중고 교사 보충 금지 규정.
법률 분석: 교육부 등 부처가 이미 학생의 부담 경감, 자질교육, 직업도덕건설, 규범수수료 등을 도입하기 시작했지만, 보충수업 문제는 효과적으로 통치되지 않았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와 재직 교사의 유상 보충 수업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유상 보충 수업을 규정하는 실시 주체는 초중고등학교와 재직 초중고등학교 교사로 제한된다. 재직 초중고교 교사의 유상 보충 수업을 금지하는 것은 교사별 직업 요구에서 나온 것이다. 정년퇴직 교사는 더 이상 학교에서 교육교학 의무를 계속 이행하지 않고, 그 행동은 조정 범위 내에 있지 않다. 초중고등학교는 유상 보충수업을 구성하는 세 가지 상황이 있다: (1) 학생을 조직하고 유상 보충수업에 참가하도록 요구한다. (b): 교외 훈련 기관과 공동으로 유료 보충 수업을 실시한다. (c) 학교 밖 훈련 기관에 유상 보충 수업을 위한 교육 교육을 제공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제 33 조. 학교는 미성년자 학생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와 협력하여 미성년자 학생의 학습 시간을 합리적으로 배정하여 휴식, 오락, 체육 단련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학교는 국가 법정 공휴일, 휴일과 한여름 방학을 점유해서는 안 되며, 의무교육 단계 미성년자 학생 집단 보충 수업을 조직하여 학습 부담을 늘려서는 안 된다. 유치원과 교외 훈련 기관은 미취학 미성년자에 대한 초등학교 교과 과정 교육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