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마켓에서 변질된 고기를 샀는데 어디로 가서 고소할 수 있나요?
법률 분석: 123 15 에 전화하여 관련 행정부에 신고하거나 불만을 제기하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소비자협회나 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 조정조직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비자 권익보호법' 규정에 따르면 소비자와 경영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경영자와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소비자 협회 또는 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 조정 조직에 조정을 요청합니다. 관련 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하다. 경영자와의 중재협의에 근거하여 중재기관에 중재를 제출하다.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39 조. 소비자와 경영자가 소비자 권익에 대해 논란이 있을 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a) 운영자와 협의하여 해결한다.
(2) 소비자협회나 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 조정기구에 조정을 요청한다.
(3) 관련 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한다.
(4) 경영자와의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를 제출한다.
(5)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다.
제 40 조 소비자는 상품을 구입하고 사용할 때 합법적인 권익이 훼손되어 판매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판매자의 배상은 판매자에게 상품을 제공하는 생산자나 기타 판매자의 책임이며, 판매자는 생산자나 다른 판매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상품 결함으로 인한 개인, 재산 피해를 입은 소비자나 기타 피해자는 판매자나 생산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생산자의 책임이라면 판매자가 배상한 후 생산자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다. 판매자의 책임에 속하며 생산자가 배상한 후 판매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소비자가 서비스를 받을 때, 그 합법적인 권익이 손해를 입었으니, 서비스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