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의 개념
경제법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경제법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 관계에 대한 전면적인, 시스템, 종합, 종합 조정을 하는 법률 부문이다. 현 단계에서는 주로 사회생산과 재생산 과정에서 경제관리관계와 일정 범위의 상업조정관계를 조정하여 각종 조직을 기본주체로 삼는다.
경제법은 국가 거시경제관리 과정에서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이다. 경제법이 경제관계를 조정하는 법이라고 간단히 생각해서는 안 된다. 민상법도 경제관계를 조정한다. 이에 따라 경제법이 사회법의 범주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종합 경제법 이론, 일명 종합 상품 법률 부문 이론. 이 이론은 교수와 왕 교수가 1980 년대에 제기한 것이다. 경제법은 단일 경제관계가 아니라 경제민법 경제행정법 경제노동법을 통해 평등, 행정, 노동의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합이라고 생각한다.
경제법의 출현은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그것은 항상 모든 종류의 경제 주체가 법에 따라 경제 활동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경제 관계의 올바른 수립과 질서 정연한 진행을 보장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제 환경과 경제 질서를 형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제법은 경제 관련 법률의 총칭이다. 예를 들어 독일의 아스트하우스는 경제법이 경제에 관한 법이라고 생각한다. 독일 누스바움은 경제법이 국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한 법률 규범의 종합체라고 생각한다. 일본 학자 미농부 다길도 이런 견해를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