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안전 책임 보험은 의무적입니까?
안전생산법 (개정안 초안)' 은 제 48 조 제 2 항을' 국가가 안전생산책임보험제도를 건립한다' 로 수정했다. 광산, 위험화학품, 불꽃놀이 폭죽, 건축공사, 민간용 폭발물, 금속제련 등 고위험 업종의 생산경영단위는 안전생산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국가는 다른 생산경영기관이 안전생산책임보험에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응급관리부서가 국무원 재정부, 국무원 은행 보험감독기관과 함께 제정한다. "
제 53 조는 "생산경영단위에서 생산안전사고가 발생한 후, 제때에 조치를 취하여 관련자를 구제해야 한다" 고 수정하였다.
생산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과 생산안전책임보험을 받는 것 외에 관련 민사법에 따라 보상권을 가지고 있으며 본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
확장 데이터:
보험 기간 동안 피보험자 직원이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피보험자는 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법 ("법률") 에 따라 경제적 배상 책임을 져야 하며, 피보험자는 본 계약의 약속에 따라 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업무 사고로 인해 작업장에서의 근무 시간;
(2) 근무시간 전후로 직장에서 직무 수행과 관련된 준비성이나 최종 업무에 종사하여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는다.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공사로 출장을 가는 동안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되었다.
(5) 출퇴근길에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6)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돌발 질병이나 구조무효로 48 시간 이내에 사망한 사람.
(7) 법률, 행정법규는 생산안전사고의 다른 상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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