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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득세에서 노인을 부양하는 공제 규정

납세자가 60 세 이상 부모와 자녀가 돌아가신 조부모를 부양하는 비용은 세전 공제가 가능합니다.

납세자는 외동 자녀로서 월 2,000 위안의 표준 정액에 따라 공제한다. 납세자는 독생자가 아닌 자녀로서 매달 형제자매와 분담하여 2000 위안을 공제한다.

노인을 부양하는 특별 추가 공제의 분배 방식에는 부양인 등액 분배나 합의 분배가 포함되며, 부양인이 지정할 수도 있다. 지정 분담 또는 계약 분담의 경우 납세자당 분담된 최대 공제액은 매월 1 ,000 원을 초과하지 않으며 서면 분담 계약을 체결합니다. 지정 분배가 합의 분배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정 분배를 기준으로 합니다.

노인을 봉양하는 특별 추가 공제는 정액 표준 공제 방식을 채택한다.

노인을 지원하는 특별 추가 공제의 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양의무가 있는 모든 자녀. 결혼법은 혼생자녀, 비혼생자녀, 자녀 양육, 의붓자녀가 부모에게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조부모, 외조부모의 자녀는 이미 세상을 떠나 부양의무가 있는 손자녀, 외손자 자녀다.

개인소득세 특별공제잠행방법에 따르면 부모 중 한 쪽이 만 60 세에 이르면 노인의 수에 따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개인소득세, 개인소득세, 개인소득세, 개인소득세, 개인소득세, 개인소득세, 개인소득세, 개인소득세, 개인소득세)

현행 규정에 따르면 부양인은 납세자의 친부모, 계부모, 양부모 또는 기타 법정 부양인만을 가리킨다. 납세자 만 60 세인 삼촌은 상술한 부양자에 속하며 노인 부양 공제 정책을 누릴 수 있다. 위 범위 내에 있지 않으면 공제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개인소득세 특별 추가 공제 잠행방법' 제 22 조는 납세자가 하나 이상의 부양인을 부양하는 부양비를 다음 기준에 따라 통일적으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납세자는 외동 자녀로 월 2,000 원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2) 납세자가 외동 자녀인 경우 형제자매와 월 분담 공제 2000 원, 1 인당 월분담액은 1 000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똑같이 나눌 수도 있고, 부양자가 약속할 수도 있고, 부양자가 지정할 수도 있다. 약속이나 지정의 경우, 반드시 서면 분배 계약서에 서명해야 하며, 지정분배는 약속된 분배보다 우선한다. 구체적인 배부 방법과 금액은 한 납세 연도 내에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개인소득세 특별공제잠행법' 제 23 조는 이 방법으로 부양인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만 60 세 이상의 부모와 만 60 세 이상의 자녀가 돌아가신 조부모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