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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소문은 몇 년을 선고받았습니까?

헛소문을 퍼뜨려 최대 3 년의 비방죄를 선고하다.

명예훼손이란 고의로 허구의 사실을 날조하고 유포하는 것으로, 타인의 인격을 얕잡아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줄거리가 심각한 행위를 가리킨다. 폭력이나 다른 방법으로 공공연히 남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비방하고,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다. 전액의 죄는 사회질서와 국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 외에 통보받은 경우에만 처리한다. 정보망을 이용해 타인을 비방하는 경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형법 제 246 조 제 1 항에 규정된' 줄거리가 심각하다' 고 판단해야 한다.

(a) 같은 비방성 정보가 실제로 클릭되거나, 5,000 회 이상 찾아보거나, 500 회 이상 전달된다.

(2) 피해자나 그 가까운 친족의 정신 이상, 자해, 자살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3) 비방죄로 행정처벌을 받은 지 2 년 만에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사람.

(d) 다른 줄거리가 심각하다.

형법 제 246 조 제 2 항은 정보망을 이용해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회질서와 국익에 심각한 피해' 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대량 사건을 일으킨다.

(2) 공공 질서의 혼란을 야기한다.

(3) 민족 및 종교 갈등을 촉발시킨다.

(4) 여러 사람을 비방하여 나쁜 사회적 영향을 끼친다.

(5) 국가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국가 이익을 심각하게 위태롭게한다.

(6) 나쁜 국제적 영향을 끼친다.

(7) 사회질서와 국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기타 상황.

법적 근거:' 형법' 제 246 조는 폭력이나 다른 방법으로 공공연히 남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비방하고, 줄거리가 심각하며,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