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행구 민정국 이혼 처리 시간
구체적인 안배는 다음과 같다.
6 월 1 6 월 중순까지 혼인등록창구 서비스를 전면 재개하고 예약등록제를 제창합니다. 원칙적으로 예약 등기만 처리한다.
검수 시간:
결혼/이혼 등록 (결혼 등록증 보충):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전 8 시 30 분-165438+오후 0 시
목요일:
오전 8 시 30 분-165438+오후 0 시
입양:
화요일, 수요일
오전 8 시 30 분-11:00
토요일: (결혼 등록만 해당)
오전 8 시 30 분-165438+오후 0 시
2, 6 월 중순 이후 전염병 상황에 따라 상급자의 요구에 따라 혼인 등록업무 외에 혼인 가족 상담, 혼인등록식, 보충혼인등록증' 한 가지' 전문창구 등 오프라인 서비스를 적시에 재개한다.
민정국의 이혼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즉 평일은 보통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규정이 없으면 특정 날만 가능합니다. 민정국 혼인등록기관은 정부 기능부에 속하며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이며, 기간 동안 이혼 등록을 한다.
법적 근거
국무원 직원 근무 시간 규정
제 3 조 직원은 하루 8 시간, 일주일에 40 시간 일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76 조 부부가 자발적으로 이혼한 경우, 서면 이혼 협의를 체결하고 직접 혼인 등록기관에 가서 이혼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혼 합의에는 쌍방의 자발적인 이혼의 의미와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대한 협상 합의가 명시되어야 한다.
제 1078 조 혼인등록기관은 쌍방이 확실히 자발적으로 이혼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합의한 경우 이혼증을 등록해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