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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선단체는 기부를 받을 때 기부자에게 무엇을 발행해야 합니까?

1. 자선단체가 기부를 받을 때 기부자에게 무엇을 제출해야 합니까?

1. 자선단체가 기부를 받을 때 기부자에게 발행해야 한다. 즉, 관련 어음을 기록하고 기부자의 요청에 따라 서면 기부 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공익성 사회단체와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그 구성 부서, 직속 기관이 기부를 받을 때는 행정급에 따라 재정부나 성 자치구 직할시 재정부에서 통일적으로 인쇄한 공익성 기부 어음을 사용하고 본 기관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새로 설립된 재단이 기부 세전 공제를 신청한 후, 원재단의 기부자는 기부어음으로 법에 따라 세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자선법" 제 38 조

자선단체가 기부를 받을 때, 기부자에게 재정부문이 일제히 감독하는 기부 어음을 발행해야 한다. 기증어음에는 기부자, 기증재산의 종류와 수량, 자선단체명과 대리인명, 어음날짜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기부자가 익명으로 기부어음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자선단체는 관련 기록을 잘 작성해야 한다.

둘째, 개인 기부금은 반드시 인보이스를 발행해야 합니까?

1.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제 99 호 공고 (20 19) 에 따르면 공익성 사회단체와 국가기관은 개인기부를 받을 때 규정에 따라 기부어음을 발행해야 한다. 기부 어음을 요구하는 개인은 발행해야 한다. 개인이 공공 기부를 할 때 제때에 기부 어음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공공 기부 은행의 지불 증명서에 따라 잠시 공제하고, 원천 징수 의무자에게 공공 기부 은행의 지불 증명서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개인은 기부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의무자에게 기부어음을 보충해야 한다. 개인이 규정에 따라 기부어음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압류의무자는 30 일 이내에 주관 세무서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