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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이 모두 경상을 입었다. 2 도는 어떻게 판단할 줄 몰라?

법률 분석: 양측이 양해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법원은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릴 것이다. 싸움으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피해자의 경상 이상을 감정한 행위자는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하며, 법률 규정에 따라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한다. 인신상해를 초래한 경우 입원 중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를 배상해야 합니다. 부상이 장애 등급에 이르면 장애보상금, 장애보조기구, 부양 생활비, 재활치료와 지속적인 치료로 인해 실제로 발생하는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도 필요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234 조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것으로,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처한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17 조 피해자가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배상의무자는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피해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된 경우, 배상의무자는 일상생활 증가에 따른 지출에 필요한 비용과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손실도 배상해야 한다. 장애보상금, 장애보조기구, 부양인 생활비, 재활치료와 실제 지출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 등이 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상의무자는 구조, 치료 상황에 따라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관련 비용 외에 장례비, 부양 생활비, 사망 보상금 및 피해자 친족이 장례 지출을 처리하는 교통비, 숙박비, 오공비 등 기타 합리적인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