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임시 파견 인원에 관한 어떤 법률 규정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현행 법규는 이런 용공 형식을 금지하지 않고, 이런 용공 형식에 상응하는 권리, 의무, 책임 주체를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의'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노동부 발발 [1995]309 호 그러나 대출과 재학 기간 동안 노동계약의 일부 관련 조항은 쌍방이 협상할 수 있다. 제 74 조는 기업의 여유 인원, 연휴 인원, 장기 병가 인원, 대출자, 유급 등교인의 사회보험 보험료를 원래 기관과 개인이 계속 규정에 따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43 조는 임시 파견 중 산업재해에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원용기관이 산업재해보험 책임을 져야 하지만 원용단위와 임시 파견 단위는 배상 방식을 약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임시 파견 과정에서 어떤 법적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까?
예를 들어, 근로자의 임금은 누가 지급합니까?
노동자는 비록 다른 부대에 파견되어 일하지만, 그 노동관계는 여전히 원래 고용인 단위에 있다. 고용주와 근로자가 임금 지급 주체에 대해 변경된 것은 여전히 원용기관이 지불해야 한다.
임시 파견 기간 동안 근로자의 사회 보험은 누가 부담합니까?
문제가 위와 같다. 중국 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사회 보장을 납부해야 한다. 노동자는 비록 외지 부대에 파견되어 일하지만, 그 노동관계는 여전히 원용기관에 있다. 제 74 조 (노동부 [1995]309 호) 에 따르면 여유직원, 연휴 직원, 병가 직원, 대출직원, 유급 등교인의 사회보험료는 여전히 원래 단위와 개인이 규정에 따라 납부한다.
요약하자면, 임시 파견 관계 기간 동안' 임시 파견 관계' 는 고용인과 근로자 간의 노동 관계를 대체하지 않았다. 근로자의 사회 보장, 임금 등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여전히 노동관계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