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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 광고경영자, 광고발행인이 광고법 위반으로 민사책임을 져야 하는 침해 행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법적 주관성:

광고주, 광고경영자, 광고발행인, 광고대변인은 광고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광고법 제 38 조에 따르면, "광고주가 본 법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 광고를 발표하고, 소비자를 속이고, 오도하고,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하는 것은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광고경영자, 광고발행자는 광고가 거짓임을 알고 있거나 알고 있어야 하며 광고를 설계, 제작, 발표하는 것은 법에 따라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광고주의 실명, 주소를 제공할 수 없는 광고경영자, 광고발행자는 모든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사회단체나 다른 단체가 허위 광고에서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것은 법에 따라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객관성:

저작권법 제 52 조는 다음과 같은 침해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줄거리에 따라 침해 중지, 영향 제거, 사과, 손해 배상 등의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1)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그 작품을 발표한다. (2) 협력작가의 허가 없이 타인과 합작하여 창작한 작품을 자신이 창작한 작품으로 발표한다. (3) 창작에 참여하지 않고 개인의 명리를 도모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작품에 서명하는 사람. (4) 다른 사람의 작품을 왜곡하고 조작한다. (5) 다른 사람의 작품을 표절한다. (7) 타인의 작품을 사용할 경우, 보수를 지불해야 하고, 지불하지 않아야 한다. (9) 발행인의 허가 없이 발행인이 출판한 도서, 정기 간행물의 레이아웃 디자인을 사용한다. (10) 공연자의 허가 없이 라이브 공연을 생중계하거나 공개하거나 녹화하는 것. (11) 저작권 및 저작권 관련 권리를 침해하는 기타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