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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폐쇄된 학교가 강제로 학교에서 멀어지면 퇴학당할 수 있습니까?

법은 학교가 군사화 또는 반군사화 관리에 종사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허가하지 않았지만, 명시 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았다. 현재 군사화 또는 반군사화 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제 28 조에 따라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이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한다. (1) 정관에 따라 자율적으로 관리한다. (2) (3) (4) (5) (6) (7) (8) 교육 및 교수 활동에 대한 조직이나 개인의 불법 간섭을 거부한다. (9) 법령에 규정된 기타 권리. 국가는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의 합법적 권익을 침범으로부터 보호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학교는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독특한 관리 방식을 채택할 수 있으며, 학교의 의무중에 학생에 대한' 속박식' 관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았다. 현재 군사화 관리의 기치를 내걸고 학교나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현상이 있다. 우리가 현지 교육국에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제 29 조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a)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한다.

(2) 국가 교육 방침을 관철하고, 국가 교육 교수 기준을 집행하고, 교육 교수의 질을 보장한다.

(3) 교육자, 교사 및 기타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4) 적절한 방식으로 교육자와 보호자가 교육자의 학업 성적 및 기타 관련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합니다.

(5)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고 유료 항목을 공개한다.

(6) 법에 따라 감독을 받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