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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가격을 올리고 세일하는 건 불법인가요?

일부러 가격을 올리고 세일하는 것은 불법이다.

가격법 제 14 조 제 4 항은 경영자가 거짓되거나 오해하는 가격 수단을 이용해 소비자나 다른 경영자를 속여 거래하도록 유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가격 위법 행위는 흔히 가격 사기라고 불리며 사기성 가격 표시라고도 하는데, 경영자가 거짓되거나 오해하는 가격 조건을 이용해 소비자나 다른 경영자를 속여 거래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가격 사기에 대한 법적 책임: 경영자에게 가격 사기 행위를 시정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의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한다. 위법소득이 없으면 5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휴업을 명령하거나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영업허가증을 해지하도록 명령한다.

확장 데이터:

소비자가 가격 사기에 직면했을 때의 권리 보호 방법;

가격 사기가 발생하면 먼저 상가와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소비자 보호기구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소비자도 신고 전화, 온라인 댓글 등을 통해 상공업, 물가 등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인보이스 소비 목록 영수증 사진 등의 증거를 꼭 보관하고 신고된 위법 위반 사실과 함께 관련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34 조의 규정에 따르면 소비자와 경영자가 소비자 권익 논란이 발생할 경우 관련 행정부에 신고할 수 있다. 소비자들이 관련 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한 후 상가와 화해하면 불만을 철회할 수 있다. 소비자와 경영자가 중재협의를 달성하면 불만을 철회하고 중재기관에 중재를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