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생태 안보를 지키기 위해 만질 수 없는 붉은 선은 다음과 같다
법률 분석: 1. 생태기능보장기준선에는 개발구 생태홍선 금지, 중요한 생태기능구역 생태홍선, 민감하고 취약한 생태지역 생태홍선이 포함된다. 2. 범위 내에서 산업화 도시화 발전을 금지하여 우리나라의 희귀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대표적인 동식물 종과 생태계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우리나라의 중요한 생태계의 주도적 기능을 보호한다. 3. 개발구 레드라인 금지 범위에는 자연보호구역, 삼림공원, 명승지, 세계문화와 자연유산, 지질공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자연보호구역은 모두 생태보호홍선 통제 범위에 포함돼 공간 분포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기타 각종 금지 개발구는 생태보호의 중요성에 따라 생태계 서비스 중요성 평가 결과를 통해 생태보호홍선 통제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5. 환경 품질 안전의 최종선은 사람들이 신선한 공기를 호흡하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안전식품을 먹고, 인간 생존의 기본 환경 품질 요구 사항을 유지하는 안전선이다. 환경 품질 규정 준수 레드라인, 오염물 배출 총량 통제 레드라인, 환경위험 관리 레드라인을 포함한다. 환경 품질 준수 레드라인은 다양한 환경 요소가 환경 기능 영역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제 29 조 국가는 중점 생태 기능 구역, 민감한 지역, 취약 지역에서 생태보호선을 그어 엄격한 보호를 실시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각종 자연생태계의 대표적 지역, 희귀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의 자연분포 지역, 중요한 수원함양구, 중대한 과학문화적 가치를 지닌 지질구조, 유명한 동굴과 화석분포구, 빙하, 화산, 온천 등 자연유적과 문화재와 고목명목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