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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농가 분쟁은 어느 부문을 찾아 해결합니까?

먼저 향진 인민정부나 현급 국토자원부에 가서 처리해야 한다. 만약 불복하면 행정복심 후 행정소송만 할 수 있고 현급 인민법원에 가야 한다. 택지 소유권은 분명하여 택지 소재지의 현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농가 분쟁 해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협상, 협상은 분쟁 쌍방이 권리를 처리하는 한 가지 방법이며 사법자치원칙의 구현이다. 따라서 협상은 자발성, 평등, 진실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2. 조정. 분쟁 쌍방이 화해협의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한쪽이 중재협의를 번복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인민정부나 토지주관부에 서면으로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현급 이상 국토자원 행정 주관부는 택지 소유권 분쟁의 조사와 조정을 담당한다.

3. 행정판결, 인민정부나 토지주관부서가 접수한 택지 소유권 논란 사건에 대해 조정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조사처리 의견을 제출하고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상급자나 동급인민정부에 결정, 즉 행정판결을 요청했다.

4. 행정복의나 행정소송, 택지 비소유권 분쟁 해결, 택지 침해, 택지 위법 또는 기타 택지 분쟁, 택지 소유권 문제는 포함되지 않으며 분쟁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협상이 실패하면 조정이나 행정 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처리에 불복한 사람은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