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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사건의 법적 근거

법률 분석: 1. 관련 법률에 따르면 당사자 한 쪽이나 쌍방이 두 명 이상이고 소송의 대상이 같거나 소송의 대상이 같은 종류인 경우 인민법원은 재판을 합병할 수 있고 당사자가 동의한 것은 * * * 소송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2. 관련 법률규정에 따르면,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합병하여 심리할 수 있다: 1. 두 개 이상의 행정기관이 서로 다른 법률과 규정에 따라 같은 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하고,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같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를 거부한다. 2. 행정기관은 같은 사실에 대해 여러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해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하고,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같은 인민법원에 불복하여 기소한 것이다. 3. 소송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새로운 구체적 행정행위를 하고, 원고는 불복하고, 같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인민 법원이 재판을 통합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52 조 당사자 중 한 쪽이나 쌍방이 두 명 이상이거나, 소송의 대상이 같거나, 소송의 대상이 동일할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재판을 합칠 수 있는 것을 공동소송으로 간주한다. * * * 같은 소송의 당사자는 소송 대상에 대해 동일한 권리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 한 쪽의 소송 행위는 다른 * * * 공동소송인의 승인을 받아 다른 * * * 공동소송자에게 효력을 발휘한다. 소송 표지에 * * * 같은 권리 의무가 없는 경우, 그 중 한 사람의 소송 행위는 다른 * * * 같은 소송 당사자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제 140 조 원고는 소송 요청을 늘리고 피고는 반소를 제기했고, 제 3 자는 본안과 관련된 소송 요청을 한 사람은 합병하여 심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