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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기본 원칙의 평등 원칙

민법의 평등은 주체의 신분평등을 가리킨다. 신분평등은 특권의 반대이다. 즉, 그들의 자연조건과 사회상황이 어떠하든, 그들의 법적 자격, 즉 그들의 권리와 능력은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법통칙 제 3 조는 당사자가 민사활동에서 지위가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자연인, 법인은 민사 법률 관계에서 동등하게 권리를 누리며, 그 권리는 평등한 보호를 받는다.

평등의 원칙이란 법적 지위 평등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 민법통칙' 제 3 조는 당사자가 민사활동에서 지위가 평등하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평등의 원칙은 민사 법률 관계의 본질적 특징을 반영하며, 민사 법률 관계가 다른 법률 관계와 구별되는 주요 표시이다. 그것은 시민 주체가 독립적이고 평등한 법적 인격을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 중 평등은 독립을 바탕으로 하고 독립은 귀착점이다. 구체적인 민사법률관계에서 민사주체는 서로 소속되어 있지 않고, 스스로 의지를 표현할 수 있으며, 그 합법적인 권익도 마찬가지로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평등의 원칙은 시장경제의 본질적 특징과 내재적 요구가 민법에 구체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민법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원칙이다. 현대사회에서는 생활과 생산 분야에서 소비자와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평등원칙의 내포가 단순히 민사체 추상법인격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에서 특정 유형의 민사활동 중 당사자의 특정 법적 지위를 찾는 평등으로 바뀌고 있다. 우리나라 민법은 이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민사활동 중 각 방면의 법적 지위가 평등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어느 쪽도 그 의지를 다른 쪽에 강요해서는 안 되며, 민법이 우리나라의 특수한 역사적 조건 하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본질적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