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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시 인민정부는' 상해시 공공주택 관리 조례 시행 세칙' 개정에 관한 결정을 내렸다.

첫째, 제 43 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공공주택과 창건양대는 엄격하게 통제해야 하며, 아래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a) 본 시의 주요 도로는 거리를 따라 공공 주택의 발코니와 발코니를 따라 창문과 구조물을 증설해서는 안 된다.

(2) 다른 공채의 발코니는 창문과 구조물을 증설해서는 안 된다. 창문의 증설과 내부 발코니의 건설은 모두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스타일은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

이 조의 첫 번째 단락에서 언급 된 주요 도로는 시 주택 관리국이 지정합니다. 둘째, 제 62 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공공 주택 분배 목록, 공공 주택 분배 목록은 주택 보유 날짜를 명시해야 합니다. 서로 빈방을 교환하는 부서는 회진 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며, 보존 날짜를 명시해야 한다. 규정된 보관 기한을 초과하는 빈 주택의 경우, 주택 보관 단위는 주택 소유자나 주택 관리 기관에 기한이 지난 빈 주택 보관비를 납부해야 한다. 연체 된 빈 집 보관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a) 주택기지 이전, 시정건설 이전, 군인 전업 (퇴직 포함), 퇴직, 특수수요 등 주택은 주택 임대료액으로 지급한다.

(2) 새로 건설된 주택이 1 년 보존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료액의 2 배로 지급한다. 1 년 이상, 임대료 금액의 4 배로 지불하다.

(3) 배치 후 곤난을 해소하기 위한 빈 주택이 보유 기간이 6 개월 미만인 경우, 주택 임대료 금액의 두 배로 지급된다. 반년이 넘는 것은 임대료 금액의 4 배로 지불한다.

주택이 3 년 이상 비어 있는 것은 지방재정투자 건설에 속하며, 시 주택관리국은 불우한 가정이 많고 주택능력이 없는 기관에 분배할 수 있다. 시스템 단위 투자 건설에 속하는 시 주택관리국은 전년도 주택비용으로 빈곤한 가구가 많고 주택능력이 없는 기관에 매각할 수 있으며, 소득수익은 임차료에서 공제된 후 원래 투자건설기관에 반납할 수 있다.

이 결정은 1993 년 9 월 1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