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검진과 노동능력 평가의 차이.
안녕하세요, 당신의 산업재해 검진과 산업재해 인정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재해 인정과 산업재해 인정의 차이점은 1 입니다. 산업재해 검진은 산업재해 인정이며, 둘 사이에는 차이가 없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21 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업무 부상, 치료, 부상, 상대적으로 안정, 장애, 노동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노동능력평가를 해야 한다. 2. 산업재해직자는 부상이 안정된 후 노동능력평가와 산업재해등급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내에 강철 못, 강판 등 내부 고정 장치가 있는 경우 제거한 후에야 노동능력 검증을 할 수 있다 (의사가 체내 강철 못, 강판 등 내부 고정 장치를 꺼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서면으로 증명하지 않는 한 체내에 남아 있다).
법적 객관성: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7 조 근로자는 사고상해를 당하거나 직업병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되고 검진되는 경우, 그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통일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고용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산업재해직원이나 직계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 진단감정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직접 고용인 소재지 조정지역 노동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21 조 근로자는 업무부상으로 치료 후 부상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노동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가 있는 경우 노동능력검진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