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풀뿌리 자치와 민주주의는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법률 분석:
우리나라의 국체는 주로 인민민주독재제도, 인민대표대회 제도, 중국 생산자당이 이끄는 다당협력과 정치협상제도, 민족지역자치제도, 기층대중자치제도, 기본경제제도를 포함한다. (1) 인민민주독재제도 인민민주독재정치는 우리나라의 국체이다. (2) 인민 대표 대회 제도; (3) 우리 나라 * * * 산당이 이끄는 다당협력과 정치협상제도. 중국 * * 산당이 이끄는 다당협력과 정치협상제도는 우리나라의 기본 정치제도이자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정당 제도이다. (4) 민족 지역 자치 제도. 우리 헌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전국 각족 국민들이 공동으로 창건한 통일된 다민족 국가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5) 풀뿌리 대중 자치 제도; (6) 기본 경제 체제.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1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 계급이 이끄는 공농연맹을 기반으로 한 인민민주 독재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사회주의 제도는 중국 국민의 근본 제도이다. 중국 * * * 산당 지도자는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사회주의 제도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제 3 항: 각 소수민족이 모여 사는 곳에서 지역자치를 실시하고, 자치기관을 설립하고, 자치권을 행사한다. 모든 민족자치지방은 모두 중국 국민의 불가분의 일부이다.
제 7 조 국유경제, 즉 사회주의 전민 소유제 경제는 국민경제의 주도력이다. 국가는 국유 경제의 공고함과 발전을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