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서위성 TV 는 왜 이렇게 합니까?
보도가 방영된 후 네티즌들은 웨이보에서 산서위성 TV 의 즉각적인 공개 사과를 요구하며 비난했다. 그러나 본문 발고를 앞두고 산서위성 TV 는 이 일에 응답하지 않았다.
어쨌든, 산서위성 TV 의 이 행동은 위법인가? 위법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까?
우선, 산서위성 TV 의 공개 보도에 따르면, 산서위성 TV 는 확실히 위법 행위가 있다.
개정된' 미성년자보호법' 제 39 조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미성년자의 개인 사생활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미성년자의 편지, 일기, 이메일을 숨기거나 파기해서는 안 된다.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이 법에 따라 범죄를 추적하는 필요성을 제외하고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무능력 미성년자의 편지, 일기, 이메일을 뜯거나 열람해서는 안 된다. "
미성년자도 국가의 시민이며, 프라이버시를 포함하여 법률에 규정된 모든 권리를 누리고 있다. 산서위성 TV 는 보도에서 미성년자 coser 를 여러 명 폭로해 방송 당시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아 명백히 침해권을 구성하였다.
둘째, 공안부가 발표한' 규제 공구 인정 기준' 제 2 조를 인용한다.' 각종 무술, 공예, 선물 등 공구, 칼날이 잘리지 않고 모따기 반경 R 이 2.5mm 를 넘는 것은 규제 공구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 만전의 관상용 시뮬레이션 공구는 확실히 통제 공구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며, 경찰의 행동에도 법적 근거가 없다.
결론적으로, 산서위성 TV 의 태원 만전 보도는 불공평할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보호법',' 통제 공구 인정 기준' 등 여러 가지 법률을 위반했다. 우리는 즉시 관련 보도를 삭제하고, 피침해자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