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은 보험후심을 받지 않는 법적 근거이다.
2. 중처벌에서 반드시 시행한 범죄행위의 성격, 줄거리, 사회피해 정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모두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는 것은 아니다.
3. 중처벌은 재범을 구성하지 않는 형사책임에 관한 것이다. 즉, 재범에 대한 중징계, 참고기준은 재범에 대한 형사책임을 구성하지 않는 것이다. 초범이나 누범을 구성하지 않는 다른 범죄자는 중징계의 참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다. "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를 처리하는 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재범은 일정한 사회적 유해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한다. 따라서 재범, 자상, 자해 등으로 수사를 피한 범죄 용의자, 그리고 심각한 폭력 범죄 및 기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보석으로 재판을 받을 수 없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보험후심은 재범에게 적용되지 않으며, 재범은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고 다시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해 보석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1) 통제, 구속 또는 독립에 부가형을 선고할 수 있다.
(2)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보험후심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c) 심각한 질병, 자기 관리, 임신 또는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는 여성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다.
(4) 구금 기한이 만료되어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후심을 받아야 한다.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것은 공안기관이 집행한다.
법적 근거: 우리나라 형법 제 65 조에 따르면, 재범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받아야 한다. 즉, 중처벌원칙을 채택해야 한다. 그들의 형사 책임을 확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