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상거래법의 성격.
전자 상거래 법률 규정 전자 상거래법의 성격 1. 전자상거래법은 사법전자상거래법의 조정 대상이며 사법상의 관계이다. 일반적으로 사법의 범주에 속해야 한다. 1. 전자상거래법 객체인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모두 사법주체이다. 2. 전자상거래법에 의해 조정된 전자상거래 법률관계는 상업활동 중 개인 간의 관계이다. 전자상거래법 조정의 전자상거래 법률관계는 본질적으로 전자상거래 활동에서 평등주체 간의 재산관계, 즉 사법조정 대상의 필수 부분이다. 3. 전자상거래법에 규정된 권리는 주체가 전자상거래 활동에 종사할 권리이다. 주체 권리의 실현을 보장하는 것은 사법으로서의 전자 상거래법의 임무이다. 전자 상거래법은 공법 요소가 침투하는 사법의 영역이다. 전자 상거래법은 매우 방대한 법률 체계로, 많은 분야를 포함한다. 그것은 전통 민법 분야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법, 전자인증법 등 신흥 분야도 포함한다. 이 법률규범들은 사법규범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많은 공법규범도 있다. 이러한 공법 규범은 주로 인증 기관의 허가 및 감독, 전자 상거래법 위반 행정처벌 또는 형사처벌 규정, 전자상거래법에서 행정기관의 승인 및 등록에 관한 규정 등 일부 행정규범에 반영된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법은 공법 요소가 침투하는 사법의 영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