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공익성 일자리 관리 제도.
법률 분석: 각 마을 (사회) 또는 고용인 단위는 농촌 공익성 일자리 인원의 통일된 배치와 관리를 담당하고, 농촌 공익성 일자리 배치 작업을 잘 하고, 인원 출석 서명제도를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업무는 매달 15 일 이상, 매일 1 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공익성 일자리는 도시 공익성 일자리와 농촌 공익성 일자리로 나뉜다. 도시 공익성 일자리는 각종 고용인 기관이 개발하고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에 의해 인정해 사회공익과 도시 취업난자 과도적 배치를 주요 목적으로 노동을 통해 일정한 노동 보수를 받는 비영리 기층 공공서비스직과 공공관리직을 가리킨다. 농촌 공익성 일자리란 농촌의 각종 고용인 단위가 빈곤향진, 빈곤촌, 쉬운 빈곤 구제 정착지를 중점적으로 하고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건설서류카드와 쉽게 빈곤 구제를 위해 이주한 빈곤노동력을 우선적으로 배치해 농촌 진흥 발전을 목적으로 개발한 공익성 일자리를 가리킨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 제 9 조 홍보 헌법, 법률, 법규 및 국가 정책, 교육 및 독촉 촌민 이행 법률 규정 의무, 공공 재산 보호, 합법적인 권익 보호, 문화 교육 사업 개발, 과학 기술 지식 보급, 남녀 평등 촉진, 가족계획 업무 수행, 마을과 마을 간의 단결 공조 촉진 촌민위원회는 서비스성, 공익성, 공조성 사회조직이 법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여 농촌 공동체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다민족 촌민이 거주하는 마을에서 촌민위원회는 각 민족 촌민들을 교육하고 인도하여 단결을 강화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도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