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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일기를 훔쳐보는 것은 불법입니까? 기소하면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까?

남의 일기를 훔쳐보는 것은 불법이다. 치안관리에 심각한 벌금이 부과되고 형을 선고받지 않는다.

법률 분석

엿보기, 법은 형사책임을 명시하지 않고 행정처벌의 일부일 뿐 치안관리처벌조례를 위반했다. 물론, 보상, 즉 민사배상을 요구하면 정신손해배상 청구를 기소할 수 있고, 심하면 며칠 동안 구금하여 처벌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 45 조,' 형사소송법' 제 152 조,' 민사소송법' 제 120 조,' 행정처벌법' 제 4 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 또는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재판과 처벌은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공개행위란 대중이 사건의 재판 과정과 처벌을 청청하고, 신문기자가 합의정 평의안 이외의 재판 전 과정을 취재하고, 사회에 보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3 대 소송법과 행정처벌법에서 절대 다수의 위법 범죄가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위법범죄와 비도덕행위는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프라이버시가 아니다. 개인 사건은 일률적으로 공청회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더욱 분명하고 법률의 명확성에 부합한다. 사실,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는 개인사건도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프라이버시의 일부일 뿐이다. 일부 비공개 심리는 국가 비밀과 영업 비밀에 속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합의정과 행정처벌기관은 직권에 따라 비공개 개정 심리나 처벌 결정을 내리지 않고, 당사자가 범죄나 처벌을 받아야 하는 행위는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개인의 사생활에 속한다고 판단하며, 자발적으로 공개 심리나 처벌을 신청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청회나 처벌을 받은 개인사건은 법률의 보호를 받지 않는 프라이버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42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로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1) 협박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인신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2)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 (3) 사실을 날조하고, 타인을 모함하고, 타인을 형사추궁이나 치안관리 처벌을 받으려고 한다. (4)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을 위협, 모욕, 구타 또는 공격하는 것 (5) 외설, 모욕, 협박 또는 기타 정보를 여러 번 보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한다. (6) 엿보기, 몰카, 도청, 타인의 프라이버시 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