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는 어떤 법규를 반포했습니까?
1,' 중화인민공화국 여성권익보장법' 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금지하고, 국가는 가정 폭력을 예방하고 제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가정폭력이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치안관리행위를 위반한 피해자는 공안기관에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요청하거나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 ""
2.'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에 규정된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화목한 가정환경을 조성하고 법에 따라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과 부양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미성년자에 대한 가정 폭력 금지, 미성년자 학대, 포기 금지, 유아 및 기타 장애 아동 살해 금지, 여성과 미성년자 차별 금지.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은 중혼을 금지한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것을 금지하다. 가정 폭력을 금지하다. 가족 구성원 간의 학대와 유기를 금지하다.
제 43 조 가정 폭력이나 가정 학대의 피해자는 요청을 할 권리가 있으며,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및 그 소재지는 단념하고 중재해야 한다.
피해자는 가정 폭력의 지속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거주위원회, 마을위원회는 말려야 한다. 경찰은 멈춰야 한다.
가족 구성원이 가정 폭력이나 학대를 실시하고 피해자가 요청을 하면 경찰은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해야 한다.
중혼, 가정폭력, 학대, 유기가족 구성원은 범죄를 구성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피해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사적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중화인민공화국 반가정 폭력법' 은 가정 폭력을 예방하고 제지하고, 가족 구성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평등관계, 조화로운 문명의 가족관계를 보호하고, 가정의 조화와 사회 안정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