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 이민할 수 있는 범죄 기록이 있습니까 (1)
사례: 남편은 미국으로 이민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아내는 형사소송 (불법 소유) 으로 벌금을 물렸다. 질문: 이런 상황에서 아내는 신청자와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갈 수 있습니까? 이 문제는 대표적이다. 미국 법에 따르면, 주 지원자가 범죄 기록이 없는 한, 신청 조건에 부합하는 한, 이민 비자로 미국에 갈 수 있고, 심지어 미성년 자녀도 주 지원자의 이민을 따를 수 있다. 법이 주 지원자를 보호하기 때문이다. 주 지원자가 범죄 기록을 가지고 있다면, 미국 사회도덕에 위배되는 범주에 속하면 온 가족의 이민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불법 소유 사건은 우리나라 법률에 규정된 경제범죄이다. 중국에서 이런 범죄에 대한 최고 형벌은 무기징역이다. 비록 그녀가 경미한 벌금만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는 여전히 사회공덕을 위반하는 죄이다. 그러나 그녀는 주요 이민 신청자가 아니기 때문에 온 가족의 이민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사실 남편과 아이들은 먼저 미국으로 이민을 갈 수 있다. 그들은 미국에 도착한 후 국토안전부 (DHS) 산하의 이민국에' 면제지' 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가족 구성원은 분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미국 법에 따르면 부모, 배우자, 자녀가 미국 시민이거나 영주민인 사람 외에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은 범죄 시간이 15 년을 넘으면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만약 그가 남편과 아이의 가족을 데리고 이민을 신청한다면, 반드시 서명을 거부당할 것이며, 남편과 아이가 이민 등록을 한 후 법적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각 나라의 법률은 범죄에 대해 서로 다른 규정을 가지고 있다. 나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범죄를 저지른 손님을 대리한 적이 있다. 현지 법률로 인해 형기가 6 개월 미만이므로 현지 최고 처벌은 1 년을 넘지 않을 것이다. 범죄 행위가 사회도덕을 위반하더라도 그는 한 번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면제를 신청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용서' 를 신청할 수 있다. 중국 등 법규가 엄격한 나라에서는 경미한 범죄라도 최고형은 대부분 1 년 이상 감금될 수 있어 사회공덕에 위배되는 범죄가 된다. 따라서 현지 형법에 따라 이 죄를 분석해 미국법 범위 내의' 사회공덕 위반' 범죄에도 속하는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