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 조항에 합의한 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약속한 중재 조항이 있고 유효하면 법원에 기소할 수 없고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이들 중 한 당사자가 기소할 때 중재 조항이 있다는 것을 법원에 분명히 표시하면 법원은 접수하지 않을 것이다. 한 당사자가 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계약 상대방 당사자가 1 차 개정 전에 인민법원 접수사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중재협의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이후 법원은 계속 심리한다. 중재협의가 제출되면 인민법원은 접수에 이의를 제기하고 법원은 기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사건은 중재를 통해서만 처리할 수 있다. 중재 합의는 다음과 같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1. 구두로 체결된 중재 합의는 무효이다. 2. 합의된 중재 사항은 법률에서 규정한 중재 범위를 벗어나 중재 협의는 무효입니다. 3.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중재협정은 무효입니다. 4. 한쪽이 강압적인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중재협의를 체결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중재협정이 무효이다. 5. 중재협의가 합의되지 않았거나 중재사항에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았거나, 중재협의가 합의되지 않았거나 중재위원회에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가 보완협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중재협의는 무효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 4 조 당사자는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중재협의를 달성해야 한다. 중재 협의가 없으면 한쪽이 중재를 신청하면 중재위원회는 접수하지 않는다.
제 5 조 당사자가 중재협의를 달성했고, 일방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기소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단, 중재협의가 무효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 9 조 중재는 1 심 최종제를 실시한다. 판결이 내려진 후 당사자가 같은 논란에 대해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중재위원회 또는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판결이 인민법원에 의해 법에 따라 철회되거나 집행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쌍방이 합의한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파생 문제:
기소하기 전에 반드시 노동 중재를 해야 합니까?
노동 중재는 노동 분쟁의 선행 절차이다. 노동법 제 79 조 노동 분쟁이 발생한 후 당사자는 본 단위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쪽이 중재를 요구하면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한쪽도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직접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