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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 차량 손해배상

법률 분석: 민법전은 침해로 인한 감가상각비를 배상합니까?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에 따르면, 현재 침해로 인한 감가상각비에 대한 보상에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며, 배상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차량이 교통사고로 파손되어 감가 상각비는 배상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 76 조, 자동차 사고로 인신상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 제 3 자 책임 강제보험의 책임 한도 내에서 배상해야 한다. 부족한 부분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 (1) 자동차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잘못이 있는 쪽이 배상 책임을 진다. 양측 모두 잘못이 있으니 각자의 잘못 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한다. (2) 자동차와 비자동차 운전자, 보행자가 교통사고를 당했고, 비자동차 운전자, 보행자가 잘못이 없는 경우, 자동차 측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비자동차 운전자, 보행자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있으며, 잘못의 정도에 따라 자동차 측의 배상 책임을 적당히 경감한다. 자동차 한쪽은 잘못이 없어 10% 이하의 배상 책임을 진다. 교통사고의 손실은 비자동차 운전자, 행인이 고의로 자동차에 부딪쳐서 생긴 것으로, 자동차 한쪽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