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에서 우리 원 기업 파산법은 제한된 보급의 원칙을 채택하였다. 이것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파산 절차의 역외 효력에 관한 입법에는 주로 두 가지 학설이 있다. 하나는 속지주주의로 파산 절차의 효력이 국가로만 확대되고, 파산자가 그 나라에 있는 재산만이 파산재산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하나는 보편주의다. 파산제도를 세우는 목적은 파산자가 한 번에 모든 채무를 공평하게 청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유리 생산절차의 효력은 국내외 파산자의 모든 재산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입법은 각각 장단점이 있다. 현재 세계에서 절대적으로 입법을 채택한 국가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융통성 있는 조치를 취하여 실제 문제를 해결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외국 파산 절차가 외국 판결로 간주되어 해당 법적 절차에 따라 사안별로 처리되며 일정 조건 하에서 그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한다. 일부 국가들은 조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채택하여 계약 쌍방의 파산 절차가 자국에서 상응하는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다른 나라들은 국내 입법에서' 무역법위원회 다국적 파산 시범법' 을 채택하고 글로벌 입법을 통일해 다국적 파산 문제를 해결했다. 현재, 외국 파산 절차의 효력을 적절하게 인정하는 것은 이미 각국의 입법 추세가 되었다. 이 두 이론의 결합은 유한보편주의 원칙이다.
기업파산법의 지리적 적용 범위는 주로 파산 절차의 역외 효력, 즉 한 나라의 파산 절차가 다른 나라에 있는 파산 재산에 유효한지 여부를 가리킨다. 파산 절차의 역외 효력은 다국적 파산 상황에서 발생한다. 다국적 파산은 국제파산과 다국적 파산이라고도 하는데, 국내와 외국 요인을 모두 포함하는 파산 절차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다국적 파산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채무자의 재산이 두 개 이상의 국가에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