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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라 행정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해야 한다.

법률 분석: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법에 따라 경량하거나 행정처벌을 경감해야 한다. 자발적으로 위법 행위의 해로운 결과를 없애거나 경감하는 경우, 타인의 협박을 받아 위법행위를 집행하는 경우, 행정기관과 협조하여 위법행위를 조사하여 공적으로 표현한 경우, 법에 따라 경량하거나 행정처벌을 경감하는 경우, 위법행위가 경미하고 제때에 시정해야 하며, 아직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벌을 하지 않는다.

1. 우리나라 행정처벌법 규정에 따르면 만 14 세 미만의 사람은 위법행위를 하면 행정처벌을 하지 않는다. 14 세 이하의 자연인은 몸과 지능이 아직 성숙하지 않아 자신의 행동의 성격, 의미, 결과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자각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도 없다. 따라서 만 14 세 미만의 사람은 위법행위를 하면 행정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자에게 징계를 명령한다.

2. 정신환자는 자신의 행동을 알아볼 수 없거나 통제할 수 없을 때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행정처벌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호자에게 엄하게 단속하고 치료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간헐적 정신 환자는 정신이 정상일 때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행정처벌을 해야 한다. 위법 행위는 경미하고 제때에 시정하여,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지 않고, 행정처벌을 하지 않는다.

3. 범죄 준비, 정지 또는 미수에 대해서는 예비범에 대한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정지자가 손해를 끼치지 않으면 처벌을 면제해야 한다. 손해를 초래한 사람은 처벌을 경감해야 한다. 범죄 미수는 기수와 비교해서 경량하거나 처벌을 경감할 수 있다.

법적 근거:' 행정처벌법' 제 32 조 당사자는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행정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줄여야 한다.

(1) 불법적 인 행위의 해로운 결과를 적극적으로 제거하거나 완화한다.

(2) 타인에게 협박을 당하거나 속아 위법행위를 하도록 유인하는 것;

(3) 행정 기관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위법행위를 자발적으로 고백한다.

(4) 행정기관과 협조하여 위법행위를 조사하여 공적을 세우는 것을 나타낸다.

(5) 기타 법률, 규정 및 규정은 경량에서 또는 행정처벌을 경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