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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건에 대해 논평하지 않는 위법 행위에 대해 어떤 법적 결과가 있습니까?

새로운' 환경보호법' 제 61 조는 건설기관이 법에 따라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무단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환경보호감독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부처가 건설을 중단하고 벌금을 부과하며 원상 회복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새로운 EIA 법 제 31 조 규정: "건설 단위는 법에 따라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 영향 보고서, 보고서 양식, 또는 본 법 제 24 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 영향 보고서, 보고서 양식 재심사, 무단 건설, 현급 이상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서 건설 중단을 명령하고, 위법 줄거리와 피해 결과에 따라 이 프로젝트 건설 총투자/KLOC-에 처한다 건설단위에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건설 단위는 원래 승인 부서의 승인이나 재심사 없이 공사를 무단으로 시작한 것은 전액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 상술한 법률 규정에서 볼 때 우리나라 법률이 규정한' 미승인 선건' 의 위법 행위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 하나는 환경영향평가 심사 승인 수속을 거치지 않은 것이다. 두 번째는 건설을 시작하는 것이다.

따라서 건설 프로젝트는 환경영향평가 심사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지만 건설을 중단한 것은' 미승인 선건' 위법 행위의 종결로 간주해야 한다. 비준을 받지 않고 생산에 무단으로 투입된 건설 프로젝트와 비준을 받지 않고 건설을 중단한 건설 프로젝트는 모두' 환경영향평가 심사 승인 수속 미처리' 의 요구에 부합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제 61 조 건설단위가 법에 따라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허가없이 공사를 시작한 경우 환경보호감독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부처가 건설을 중단하고 벌금을 부과하며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