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지적재산권법은 어느 해에 공포되어 시행되었습니까?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제도의 준비와 양조는 1970 년대 말에 시작되어 중국의 개혁 개방과 함께 시작되었다. 1982 가 반포한 상표법은 중국 대륙 최초의 지적재산권법이다.
중국의 지적 재산권 보호 시스템이 확립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상징한다. 1984 특허법과 1990 저작권법이 공포됨에 따라 우리나라 지적재산권 보호 체계의 초보적인 형성을 상징한다.
중국의 지적재산권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법 집행 체계를 가리킨다. 1980 이 세계 지적재산권기구에 가입한 이후 중국인민과 중앙인민정부는 상표법, 특허법, 기술계약법, 저작권법,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조례 등을 제정해 완전한 지적재산권 법률보호체계를 형성했다.
확장 데이터:
중국 지적 재산권 법의 법적 특성
1, 무형재산권.
2. 확인이나 판결은 반드시 전문 국가입법에 의해 직접 규정되어야 한다.
3. 이원성: 일부 개인권 (예: 서명권) 의 성격과 재산권의 내용이 있다. 그러나 상표권은 예외다. 재산권만 보호하고 개인의 권리는 보호하지 않는다.
4. 적합성: 지적 재산권은 권리 주체의 독점적 권리입니다. 채권자의 동의나 법률 특별 규정 없이는 채권자를 제외한 누구도 그 권리를 누리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지역성: 한 국가의 법률이 인정하고 보호하는 지적재산권은 해당 국가에서만 법적 효력이 있다.
6. 시효성: 법률은 지적재산권에 대해 일정한 보호 기간을 규정하고, 지적재산권은 법정기한 내에 유효하다.
Baidu 백과 사전-중국 지적 재산권 법
바이두 백과-지적 재산권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