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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령의 관련 법규

법적 주관성:

1. 조사령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객관적인 이유로 필요한 증거를 얻을 수 없고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의 소송대리인에게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법률문서를 보내는 것을 말한다. 둘째, 관련 법률은 민사소송법 제 64 조를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당사자와 그 소송 대리인이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는 증거, 또는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증거는 인민법원이 수사하여 수집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규정" 제 18 조: 당사자와 그 소송대리인은 인민법원에 조사를 신청하여 증거를 수집하므로 서면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피조사인의 이름, 단위명, 거주지 등 기본적인 상황, 수사가 필요한 증거 내용, 인민법원이 증거를 수집하는 이유, 증명이 필요한 사실을 밝혀야 한다. 제 19 조 당사자와 그 소송 대리인은 증명 기한이 만료되기 7 일 전에 인민법원에 조사를 신청하여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당사자와 그 소송대리인의 신청을 기각하고 당사자와 그 소송대리인에게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당사자와 그 소송 대리인은 통지를 받은 다음날부터 3 일 이내에 신청서를 접수한 인민법원에 서면으로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복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64 조,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당사자와 그 소송 대리인이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는 증거, 또는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증거는 인민법원이 수사하여 수집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법정절차에 따라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증거를 심사하여 검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