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상거래 허위 배송 보상 기준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에 따르면 전자상이 허위 발송한 보상기준은 보통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비의 3 배에 달한다.
첫째, 거짓 배달의 정의
허위 발송이란 전자상거래가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때 약속한 시간, 장소, 방식에 따라 소비자에게 상품을 전달하지 않았거나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상품을 반품, 수리, 개조, 교체하지 않아 소비자가 상품을 받지 못하거나 받는 상품이 약속에 맞지 않는 것을 말한다.
둘째, 보상 기준의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55 조에 따르면 전자상거래회사는 허위 배송 등 사기행위가 있어 전자상거래사에 상품 구매 가격이나 서비스 접수 비용의 3 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배상금액이 500 원 미만인 것은 500 원으로 계산한다.
셋째, 보상 기준의 적용 범위
이 보상 기준은 타오바오, JD.COM, 티몰 등 모든 전자 상거래 플랫폼의 허위 배송 행위에 적용됩니다. 소비자가 전자상 플랫폼에 허위 발송을 신고한 후 전자상 플랫폼이 이 기준에 따라 배상을 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관련 감독부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법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전기상이 허위 발송한 배상 기준은 통상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비를 받는 것의 3 배이다. 이것은'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이 규정한 최저보상기준으로 모든 전기상 플랫폼에 적용된다. 소비자들은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받을 때 허위 배송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불만을 제기하여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