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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소송 시효: 중단, 중단, 종료의 차이.

"중단" 과 "종료" 의 법적 차이

1. 이 둘의 법적 효력은 다르다. 중단은 사건의 종결이 아니라 이 절차를 잠시 종결했을 뿐이다. 반면 해지 후 당사자는 집행권 소멸을 신청했다.

2. 결과가 다릅니다. 중단은 구매요청 실행 기간에 관계없이 다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종료는 프로그램 실행을 중지하고 나중에 더 이상 실행을 계속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3. 발생조건은 다르다: 중단이란 집행 과정에서 인민법원이 특수한 상황 때문에 집행 절차를 잠시 중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료는 실행 중 특정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계속할 수 없거나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법 관행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계약의 해지가 계약의 양도와 계약의 중단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1. 계약권 의무의 종료는 계약의 양도와 다르다.

계약의 종료는 계약의 내용이 더 이상 객관적이지 않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약의 양도는 계약 주체의 변경일 뿐, 계약 주체는 여전히 이행해야 하며, 계속 이행해야 한다. 따라서 계약의 양도는 계약권 의무의 종결로 이어지지 않는다.

2, 계약의 해제도 계약의 종료와 다릅니다.

계약의 종결이란 어떤 이유로 계약의 효력이 잠시 중단되는 것을 의미하며, 계약의 종결은 계약의 효력의 완전한 종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