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 제명 6 가지 상황
(a) 이상과 신념이 부족하고, 정치적 입장이 확고하지 않고, 당원 조건을 상실하고, 제명되었다.
(b) 종교를 믿고, 당 조직을 통해 교육을 고치지 않고, 탈당을 권고하고, 제명을 한다.
(3) 사상이 타락하여 탈당했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 탈당을 견지하고 당적을 제명하였다.
(4) 개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탈당을 위협하기 위해, 교육을 통해 탈당을 권고하고, 물러나지 않는 자를 설득하여 사퇴한다.
(5) 기한 수정 기한이 지났는데도 변하지 않고, 탈당을 권고하고, 탈당을 거부하고, 당적을 제명하는 것을 권한다.
(6) 정당한 이유 없이 6 개월 연속 당의 조직생활에 참가하지 않거나 당비를 내지 않거나 당이 배치한 일을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당적에서 제명되었다.
그 당원은 당기를 위반하여' 규율처분조례' 에 따라 규율처분을 내렸다.
법적 근거:' 당원교육관리조례' 제 31 조, 당원은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어 규정 절차에 따라 제명해야 한다.
(a) 이상과 신념이 부족하고, 정치적 입장이 확고하지 않고, 당원 조건을 상실하고, 제명되었다.
(b) 종교를 믿고, 당 조직을 통해 교육을 고치지 않고, 탈당을 권고하고, 제명을 한다.
(3) 사상이 타락하여 탈당했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 탈당을 견지하고 당적을 제명하였다.
(4) 개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탈당을 위협하기 위해, 교육을 통해 탈당을 권고하고, 물러나지 않는 자를 설득하여 사퇴한다.
(5) 기한 수정 기한이 지났는데도 변하지 않고, 탈당을 권고하고, 탈당을 거부하고, 당적을 제명하는 것을 권한다.
(6) 정당한 이유 없이 6 개월 연속 당의 조직생활에 참가하지 않거나 당비를 내지 않거나 당이 배치한 일을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당적에서 제명되었다.
그 당원은 당기를 위반하여' 규율처분조례' 에 따라 규율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