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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 상해와 과실 상해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양자는 성질적으로 매우 다르다.

법률 분석

전자는 주관적으로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고, 후자는 부주의하다, 즉 고의가 아니다. 이런 종사 행위는 당연히 다른 사람의 몸을 해친다. 건강하다면 실제 상황에 따라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들의 공통점은 객관적으로 사망 결과가 이미 발생했고, 행위자는 주관적으로 과실심적 사고, 즉 사망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거나 방치하고, 사망 결과의 발생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달리, 고의적인 상해로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은 타인의 건강을 해치는 고의가 있고, 과실로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은 타인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고의이다. 양자를 구분하는 관건은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타인의 건강을 해칠 의도가 있는지 여부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34 조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것으로,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처한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제 234 조 중 한 명은 다른 사람을 조직하여 인체 장기를 배반하고, 5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5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 본인의 동의 없이 그 장기를 따거나 만 18 세 미만의 사람의 장기를 따거나, 다른 사람을 강요하거나 속여 장기를 기증하는 사람은 본법 제 234 조, 제 232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생전에 본인의 뜻을 어기고 시신 장기를 채취하거나 생전에 가까운 친족의 동의 없이 본인의 의지에 어긋나는 시신 장기를 채취하는 것은 본법 제 302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